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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생)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죠

by 새로나다 2023. 9. 22.

우리가 살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은 비참한 인생과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여성들은 방어력이 낮아 표적이 되기 쉬운 편입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들이 섬 노예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던 사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푸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를 제외하면 선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은 위한 휠체어


신체적 장애는 어떻게 나뉠까요?


눈과 관련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시력이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귀와 관련이 있는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듣지 못하게 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은 수화로 대화하게 됩니다. 글이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말을 천천히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나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과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청력이 있는 분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청력이 없거나 낮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이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었기에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인이 생겼었습니다. 신체 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 능력은 비장애인(정상인)과 똑같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라 합니다. 뇌성마비를 일컬으며 파킨슨병도 포함되는 뇌 병변장애인은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인 능력은 비장애인(정상인)들과 같습니다. 일부 뇌 병변장애인들중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비안면 장애인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을 안면장애인이라 합니다. 내부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합병증 등의 이유로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은 몸이 부어 운동능력이 떨어지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심장 장애인, 간의 기능이 떨어져 지장이 있는 간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호흡기 장애인,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루. 요루 장애인, 간질로 불리었던 뇌전증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에 한정했지만 현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발달장애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정신지체장애인, 정신박약이라고 불린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지적장애인이라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IQ 70 이상이어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1년 이상 가진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식량만 축낸다는 단편적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 같은 신체 및 감각 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지적인 판단 능력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지 않은 신체 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만 하면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이 장애인이란 점을 이용하여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직장이나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 학생들도 역차별로 인해 통합교육을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해학생이 일반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멋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등 민폐를 끼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때릴 경우 장애 학생이 먼저 때렸다 해도 비장애인 학생만 처벌받는 경우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데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살이인 거 같습니다. 내가 늘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원해서 장애인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서로 어울려서 도와가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자고 저부터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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